올해 1~11월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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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11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3286건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해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내년 이 사업에 12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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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2.5억 투입..역대 최대
금융위는 내년 이 사업에 12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보다 3억6900만원 증액한 규모로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간 송금·이체된 피싱에만 적용돼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피해는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달 17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해 대면편취형 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 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졌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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