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등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불공정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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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기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공통 표준계약서는 현실적으로 대등하지 못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간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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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택배·배달기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공통 표준계약서는 현실적으로 대등하지 못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간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이번 공통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공통 표준계약서엔 계약의 목적, 위탁업무의 내용, 계약기간, 수수료·보수 지급, 계약의 변경과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수탁자의 사생활 자유 침해나 차별 등 부당한 처우 금지 등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방법 등도 명시됐다.
노동부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함께 가전제품 방품점검·판매 직종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함께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 내용 외에 고객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하고 위·수탁자의 책무, 영업비밀준수 등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도 포함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담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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