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걸린 소방관, 근무 경력만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은 소방관 A씨는 화재·구조 업무를 5년 이상 했다는 근무 경력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B씨도 교대근무와 초과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공상추정제가 도입되며 이 제도 적용 대상인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무 경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은 소방관 A씨는 화재·구조 업무를 5년 이상 했다는 근무 경력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B씨도 교대근무와 초과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도입된 '공상추정제'를 통해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된 사례를 26일 소개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된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각종 증빙자료 등으로 직접 입증해야 했다.
공상추정제가 도입되며 이 제도 적용 대상인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무 경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공상 추정제는 공무원 외에 국가유공자, 군인 등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국가보훈부가 질병 추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고, 국회에서는 군인 재해 보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질병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한 청구인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하게 보상받는 체계가 재해 보상 분야 전반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징역 6년…교사노조 "엄중 판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