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 가입문 넓어진다…사고횟수별 할인·할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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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다사고 대리기사의 가입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1년내 2회 또는 3년내 4회 등 사고횟수가 많은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생계 유지를 돕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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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자차 보상한도 10억·3억원으로 확대
“대리기사 생계유지, 사고위험 보장에 기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리운전자보험은 현재 7개 자동차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연 2만여건의 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기사의 가입거절이 빈번하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보상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방안은 다사고 대리기사의 가입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1년내 2회 또는 3년내 4회 등 사고횟수가 많은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생계 유지를 돕자는 취지다. 무사고 기사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을 유도한다.
보상범위와 한도도 확대한다. 대리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해주는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이 신설된다.
또 고가차량과의 사고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의 보상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고,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되며,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과 대물·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 확대는 내년 1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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