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 사고횟수별 보험료 할증…무사고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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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대리운전자보험의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보험개발원과 함께 '대리운전자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리운전기사 및 이용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함은 물론,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인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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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횟부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생계 유지, 사고위험 보장”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를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횟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사고자에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보험에 가입한 또 다른 대리운전기사는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대리운전자보험의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보험개발원과 함께 '대리운전자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26일 밝힌 대리운전자보험 개선안에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 확대 등이 담겼다.
우선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1년내 2회 사고 또는 3년내 4회 사고 등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는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한다.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기사가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렌트비용 지원 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도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했다.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입된다.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 확대 등은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리운전기사 및 이용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함은 물론,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인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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