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채무자대리인 예산 12.6억 확보…올해보다 3.7억↑

김경렬 2023. 12.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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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에도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 한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 참여해 대응책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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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민생범죄 지원 노력 지속”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내년에도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 한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 참여해 대응책을 강구했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취약계층 특화상품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을 지원해 해당 사이트 상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했다. 과기정통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추가해 촘촘한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특히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올들어 11월까지 3286건 지원)을 통해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았다. 내년에는 채무자대리인 예산을 12억5500만원 확보했다. 올해보다 3억6900만원 증액한 것이다.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시행했다.

이어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했다. 개정안은 이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의 경우, 취약계층 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차단, 피해구제 등 다각도로 대응하겠다"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적용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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