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제도 개선으로 올해 청년·소상공인 등 500만명 혜택

이상서 2023. 12.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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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제도를 개선한 결과 올해 사회초년생과 소상공인 등 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이 자동차 구매 시 부담해야 할 채권 매도 비용이 연 400억원가량 줄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해 자동차 구매자 등 384만명이 연 3천800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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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천600cc 미만 승용차 등록 및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 계약시 채권 매입 면제
한 자동차판매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제도를 개선한 결과 올해 사회초년생과 소상공인 등 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지난 3월부터 자동차 배기량 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이 자동차 구매 시 부담해야 할 채권 매도 비용이 연 400억원가량 줄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을 맺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제했다.

행안부는 4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채권 매도 비용이 연 6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해 자동차 구매자 등 384만명이 연 3천800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 한 해 500만여명이 총 4천260억여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봤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채권 제도를 개선한 결과 국민 부담을 경감시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해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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