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계약 부당 해지로 과징금 3.5억...배달앱 가격도 `통제`

최상현 2023. 12.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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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해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bhc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판매가격이 2019년 12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시스템상으로도 가맹점주들이 직접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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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로고. bhc치킨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해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본사가 점주들의 판매 가격을 무리하게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bhc의 A 가맹점주가 "해바라기씨유가 저품질이다" "닭고기가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이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19년 4월 12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A 가맹점주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맹점주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부지법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은 A 가맹점주가 이미 2020년 1월 갱신계약을 통해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가맹점주의 지위가 보장돼 있으므로 그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런데 bhc는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다시 통보했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도 이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다.

또 bhc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판매가격이 2019년 12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bhc는 권장판매가격이 기재된 본사 메뉴판을 배달앱사업자에 전달하면서 전 가맹점의 판매가격을 이에 맞춰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시스템상으로도 가맹점주들이 직접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됐다.

공정위는 bhc가 이같이 가격을 강제한 행위가 가맹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선 일탈 행위로 보고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문경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인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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