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난해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708개社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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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품대급 지급·결제기일 준수, 약정서 발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이 708개사로 조사됐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면서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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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품대급 지급·결제기일 준수, 약정서 발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이 708개사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정기 실태조사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지도로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의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로 추가로 1개사가 약 3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가림종합건설, 대한엔지니어링, 회성 등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누리집에 공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약정서, 물품수령증 등 서면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약정서 미발급 3개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면서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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