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에도 배상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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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발생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은행에 피해자가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은 먼저 피해 사실과 금액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하거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한 경우엔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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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발생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배상 요구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등 18곳입니다.
이들 은행에 피해자가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은 먼저 피해 사실과 금액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은행이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피해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하거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한 경우엔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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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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