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복성으로 가맹 해지한 BHC에 과징금 3.5억 부과

손차민 기자 2023.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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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본사 문제를 지적한 가맹점주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우선 BHC는 특정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6일부터 이듬해 4월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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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해지·물품 공급 중단 '가맹사업법' 위반
"배달앱 치킨 가격,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 통보
[서울=뉴시스] ] bhc치킨, 말레이시아 3호점 '우타마점' 매장 전경. (사진=bhc치킨 제공)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본사 문제를 지적한 가맹점주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BHC는 특정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6일부터 이듬해 4월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앞서 BHC는 해당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이 훼손됐다며 2019년 4월12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점주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월7일 가맹계약 갱신으로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BHC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위법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법의 가처분 취소결정은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것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BHC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2019년 12월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을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BHC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가격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어 가맹점주가 임의로 판매가격을 바꿀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 치킨 가격을 일괄 조정한 후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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