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입증 부담 줄여주는 '공상추정제'…올해 공무원 9명 혜택

이연희 기자 2023.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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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공상추정제'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현장 공무원 9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10일 공상추정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소방·경찰·우정직 공무원 9명이 해당 제도를 통해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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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6월 공상추정제 시행…4개 질병 적용
적용 질병은 근무경력만 확인되면 공상 승인
소방관 혈액암, 경찰 뇌출혈 공무상재해 인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12.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재해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공상추정제'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현장 공무원 9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10일 공상추정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소방·경찰·우정직 공무원 9명이 해당 제도를 통해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공무원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직접 입증해야 했다.

지난 6월 공상추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상추정제가 적용되는 질병의 경우 관련 근무경력만 확인되면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질병으로는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이 있다.

한 예로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을 진단 받은 소방관 A씨는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입증 없이도 5년 이상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했다는 추정기준에 부합해 최근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집배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우정직 공무원의 어깨 관련 질병, 교대 근무를 하던 경찰관의 뇌출혈 등도 특정한 직종이나 환경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돼 재보상이 승인됐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 이외에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 제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질병에 대한 추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회에서도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추정제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근무하는 공무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재해보상 체계를 혁신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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