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참여 등 민생범죄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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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여건 속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 등 민생범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생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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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 등 민생범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생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등 당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사금융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에 참여해에 참여해 범정부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민의 생활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피해구제 등 다각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노력을 지속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올해 취약계층 특화상품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온라인상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으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계좌를 지급 정지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급증세다.
이에 금융위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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