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동의의결 업무 소비자원 위탁…소비자 자료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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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동의의결 관련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맡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대신, 목적·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공정위는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원에 위탁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지난 3월 지자체장에게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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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동의의결 관련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맡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대신, 목적·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올해 2월 표시광고법이 동의의결의 절차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개정됐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공정위는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원에 위탁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향후 동의의결 이행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지난 3월 지자체장에게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하부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사전에 자료제출 요청시 적시한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유출되는 등 예상되는 위험을 없애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즉시 시행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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