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채용 어려웠는데"…화학인력 자격 완화, '최우수' 규제 개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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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채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한 사례가 하반기 '환경규제 개선'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한 환경규제 개선 사례 12건 중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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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 기술인력 채용 어려움 해소"
국민 1000여명·환경부 직원 투표 거쳐 선정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중소기업의 채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한 사례가 하반기 '환경규제 개선'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한 환경규제 개선 사례 12건 중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민 1000여명과 환경부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결과다.
이 중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는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사례다.
환경부는 현재 3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 한해 전문교육 이수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는데, 그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2028년까지 5년 연장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인정 자격도 25종의 자격 소지자에서 표면처리·정밀화학·화학분석 등 12종을 새로 추가했다.
그 밖에 ▲통합허가사업장 방류수 기준 설정방법 개선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폐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불편 해소 ▲불합리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무 개선 등이 하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우수사례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게재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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