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점·본사 간 갈등 조정 협의회 발족…"공정위 결과 수용"

김진희 기자 2023.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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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 및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가칭)를 설립한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받은 데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hc는 한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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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의 제기 안 해…재발 방지에 최선"
로고.(bhc제공)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bhc치킨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 및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가칭)를 설립한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받은 데에 따른 조치다.

bhc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bhc는 과거 다른 공정위 처분 사건들과 달리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심판이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사내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프로세스가 잔재하는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촘촘하게 점검하고 진단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bhc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을 선제적,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의회,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bhc는 "새로운 경영진은 과거 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향후 가맹점주분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사한 문제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hc는 한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박탈하기도 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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