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종류·금액별 공시 이뤄진다

서진욱 기자 2023.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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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이 종류별·금액별로 세분화돼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구체화된 이용료율의 체계적인 공시가 이뤄진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첫 주에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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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이 종류별·금액별로 세분화돼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구체화된 이용료율의 체계적인 공시가 이뤄진다. 예탁금 정보를 위탁자 예수금,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으로 구분하고, 금액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등으로 세분화한다.

기존에 제공하지 않던 이용료율 추이와 증권사 운용 수익률 등 공시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운용 수익률과 이용료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FAQ 코너도 신설된다.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첫 주에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금융투자회사 공시-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이용료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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