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불법사금융 전방위 대응…"안전 사회 구현"

최홍 기자 2023.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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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동안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26일 올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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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위원회 정책 돋보기
"악질적 민생범죄 대응 위해 정책 노력 지속할 것"
[서울=뉴시스]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올 한해 동안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확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26일 올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범정부 수사·단속을 지원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올해 취약계층 특화상품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하기도 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을 지원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검찰·경찰과 함께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도 확대했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감원에 피해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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