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예탁금 이자 확인 쉽게"…내년 1월부터 비교공시

박은비 기자 2023.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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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자) 비교가 기존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1%도 채 안 되는 이용료율로 쥐꼬리 이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금융감독원은 비교공시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용료율 변동,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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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한 차례 이상 재산정 원칙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주식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자) 비교가 기존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1%도 채 안 되는 이용료율로 쥐꼬리 이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금융감독원은 비교공시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첫째주 중 개선된 공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예 예치해야 하고 증권금융은 해당 자금을 운용하고 얻은 수익을 증권사에 지급한다. 이때 증권사는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운용수익 중 예탁금 관련 직·간접 제반비용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라고 한다.

그동안 증권사별로 공시방식이 제각각이라 투자자들은 이용료율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한 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예탁금 종류별, 금액별로 공시화면이 세분화된다. 또 이용료율 변동 추이, 증권사 운용수익률, 운용수익률과 이용료율 차이 등을 공시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합리적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12일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매분기 한차례 이상 재산정하는 게 원칙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 세부현황과 추이 등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용료율 변동,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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