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일방적 가맹해지·물품 공급 중단…공정위, 과징금 3.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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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비에이치씨(이하 BHC)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한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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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판매 가격 일괄 조정 행위도 경고 처분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비에이치씨(이하 BHC)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한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BHC 측은 이 가맹점에 일주일 뒤인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 매장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BHC 측이 제시한 가맹 계약 해지 사유다.
이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됐다며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BHC는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소를 근거로 가맹계약 해지 및 물품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피보전권리 판단 여부이며, 계약해지 적법성을 다룬 것은 아니라며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 공정거래법 제12조 1항 1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BHC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은 가맹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이반사실과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BHC가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 가격이 2019년 12월 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실제로 가격을 조정했다.
공정위는 BHC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 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상 불법 행위인 ‘판매 가격 구속’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BHC의 배달앱 가격 일괄 조정 행위는 가맹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BHC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BHC 측은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심판이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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