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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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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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는 미지금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기부는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을 행정조치했다. 행정조치를 통해 1개사가 수탁기업에 300만원을 지급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는 기업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을 중기부 누리집에 공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약정서나 물품수령증을 발급하지 않은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내렸고 이중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 위탁기업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달부터 시작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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