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제정…“법·제도 개선 서둘러야”

김지환 기자 2023. 12. 26.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됐다. 노동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준계약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노무제공자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이 잦다. 한국노총이 지난 8∼9월 만화·웹툰, 강사, 방송·광고 등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5명 중 1명(20.9%)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경험이 있었다. 노동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공정하게 정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계약 변경·보수 또는 수수료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부당한 처우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 사항, 계약 해지·손해 배상·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시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마련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원은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반려동물 물림사고 등을 겪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고객과의 렌탈 계약서·별도 안내서 등에 관련 안내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피해로 인해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 조정, 일정 조정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서 가져왔다. 노무제공자는 41조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로 공백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법·제도에 공백이 있으니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노조를 만들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사업주를 강제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중 유의미한 조항 대부분은 특수고용직 노조들이 단체협약으로 이미 따낸 내용이며 노동부는 숟가락만 얹어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자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 ‘77·78조’란 섬에 고립된 특수고용직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101540001#c2b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