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상한제 도입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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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한도를 '5.64% 이하'로 공고했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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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해진다. 올해는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76%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최근 고물가의 여파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올해 4.05%에서 1.59%포인트(p) 오르게 됐다.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해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 2만 명을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927억 원 인상한다.
또 정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해(2024년 3500억 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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