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하다니" 보이스피싱 날벼락에 끙끙…이제 은행이 배상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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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은행에서 자율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자율배상에 동참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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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은행에서 자율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자율배상에 동참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고객 과실과 은행 사고예방 노력 수준을 고려해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배상 신청은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엔 은행의 피해사실과 피해환급금액을 확인하는 등 사고조사 후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한 뒤 배상금액을 지급한다. 신청 과정에서 금감원이 발급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와 수사기관의 결정문, 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다. 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과 악성앱 설치 등으로 고객의 중과실이 큰 경우에도 배상의 길이 열린다. 고객이 은행이 제공한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 즉시 은행에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면 배상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은행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해 운영했다면 배상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 또 고객이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으면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상 절차가 지연되고 지급신청이 종결될 수도 있다. 만약 가족과 지인간 공모 등 고객의 사기행위가 발각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0월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자율배상 기준 마련과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간 FDS 고도화를 미리 적용한 은행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로 21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을 넘어 자율배상을 실시하는 업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다양한 금융사고에 법원도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 은행이 직접 배상비율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 시행 이후 피해자의 불만이 커져 배상비율에 만족하지 못해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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