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채용취소뿐 아니라 해고·징계·차별도 무료법률서비스
저소득 청년 노동자는 내년부터 해고·징계·차별 등 전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채용 취소만 조력 대상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현재 노동위에서 운영 중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제도’ 중 청년층 특화사항이 일부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제도는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포함한 심판사건, 차별시정사건 등 권리분쟁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다.
중노위는 지난해부턴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청년(만 34세 이하) 노동자 지원을 위해 ‘채용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신설·운영 중이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중 청년전담 대리인을 올해 기준 117명 별도로 지정했다.
중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고용상 차별 등 분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내년부턴 청년전담 대리인 지정이 가능한 사건을 해고·징계·차별 등 전체 심판사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노동위 사건 중 해고·징계·차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제기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비중은 올해 11월 기준 23.2%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청년층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프고 계속 커지는 켈로이드 흉터··· 구멍내고 얼리면 더 빨리 치료된다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조직 체포… 역대 최대 규모
-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