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유죄, 그러나 판사는 노숙인에게 책과 돈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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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판사가 노숙인에게 유죄 판결 내린 직후 책과 현금 10만원을 건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상황을 잘 수습하고 어머니 산소에 꼭 가봐라"고 당부하며 중국 작가 위화가 쓴 '인생'이라는 책과 현금 10만원을 챙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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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의 판사가 노숙인에게 유죄 판결 내린 직후 책과 현금 10만원을 건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오전 1시께 부산의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30대 초반부터 노숙을 하며 폐지와 고철 등을 수집하며 생활해 왔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돼 연락하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상황을 잘 수습하고 어머니 산소에 꼭 가봐라"고 당부하며 중국 작가 위화가 쓴 '인생'이라는 책과 현금 10만원을 챙겨줬다.
이 책은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고난을 견뎌내는가'에 관한 장편 소설로, 국내에서는 '살아간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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