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건희 특검' 불가 결론, 野 이태원특별법까지…강대강 정국

조현기 기자 2023. 12. 26.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연말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민주당 '쌍특검법' 본회의 통과 계획…국힘 "총선용 악법"
이태원특별법 연내 처리 불투명…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 강조
네덜란드 3박5일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 2023.12.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연말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정은 전날인 25일 비공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한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응하거나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정권 심판론을 확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특검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쌍특검법'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통과를 예고한 만큼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관건은 곧 구성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의 부담을 줄이려는 듯 일단 김건희 특검법은 윤재옥 권한대행 체제의 당 지도부 소관으로 돌리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특검법은 원내 법안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 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압박했다.

만일 쌍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여야 갈등으로 이태원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힘들 수 있다. 민주당은 28일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이태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섰다. 김 의장은 "과거 세월호 경험을 볼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 법안 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태원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1월 말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숙려기간인 180일을 채운 내년 1월28일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원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