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에 주는 ‘세금 포인트’, 중앙박물관·판판면세점서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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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세금포인트'를 국립중앙박물관·국립생태원·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등 여가 활동은 물론, 행복한 백화점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 판매처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측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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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연장때 납세담보 면제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세금포인트’를 국립중앙박물관·국립생태원·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등 여가 활동은 물론, 행복한 백화점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 판매처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됐다.
26일 국세청은 올해 추진한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및 세금포인트 납세자 이용편의 제고 등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 내용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사용처를 확대했다.
우선 국민 여가문화 분야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확대됐다.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에선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세정지원 분야에서도 세금포인트 활용이 가능한데,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보유자에 대해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 지난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 정책은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세청 측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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