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총선 맹정섭 예비후보 "누더기 중부내륙법 개정"

이병찬 기자 2023. 12. 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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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충북 충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예비후보는 26일 "누더기가 된 중부내륙법을 다시 뜯어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맹 예비후보는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내륙법은 빈껍데기"라고 강조한 뒤 "(법을 이대로 두면)훗날 후손들 볼 면목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개정 추진과 함께 맹 예비후보는 충주 도심 문화의 질 개선, 출산 교육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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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22대 총선 충북 충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예비후보는 26일 "누더기가 된 중부내륙법을 다시 뜯어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맹 예비후보는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내륙법은 빈껍데기"라고 강조한 뒤 "(법을 이대로 두면)훗날 후손들 볼 면목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주 발전을 가로막은 나쁜 법, 수도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을 바꿔야 충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며 "서울 한강 남북 강변은 가능하고 그 외 지역 (강변)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가모순이고 균형발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개정 추진과 함께 맹 예비후보는 충주 도심 문화의 질 개선, 출산 교육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를 위해 충북도가 입법을 추진한 중부내륙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삭제됐다.

원안에 있던 별도 특별회계 설치, 대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한 수도법·자연공원법 특례 등이 사라지면서 법 제정 효과가 반감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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