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한다고 했잖아" 치과치료 불만 60대 흉기로 3명 부상,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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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장 등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10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치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 B씨(53)의 배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가 뒷걸음치며 도망치자, A씨는 "내가 이 안 한다고 했잖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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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절대가치로 살인미수에 그쳤어도 용납 안돼"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장 등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10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치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 B씨(53)의 배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가 뒷걸음치며 도망치자, A씨는 "내가 이 안 한다고 했잖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2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21년 B씨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며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들의 제지에도 B씨의 목과 복부를 찌르려고 했는데 이들 부위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부위를 고려할 때 사망의 결과 발생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안감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사건 무렵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고 치아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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