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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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통일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관련 통일 안보 스피치대회 및 강연회, 체육·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통일교육 참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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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통일부에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중 학생 82.7%, 교사 90.4%가 학교에서 통일교육 경험이 있으나 교육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서는‘동영상 시청’, ‘강의, 설명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학생들은 ‘체험학습’, ‘동영상 시청’, ‘게임, 이벤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형재 의원은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대상 ‘자유평화통일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에 ‘실효성 있는 평화ㆍ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실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에 따라 정부는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며 “요청받은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통일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관련 통일 안보 스피치대회 및 강연회, 체육·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통일교육 참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지난 11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 초·중·고등학생들의 통일안보교육의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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