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 불안…대구시, 목욕업단체에 '전기안전점검 강화' 주문

이성덕 기자 2023. 12.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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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3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26일 한국목욕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측에 "안전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총전력 사용량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목욕업소는 대구시지회 측이 전기안전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 한달에 한번씩 설비 관련 전기 점검을 실시하며, 75㎾ 미만 업소는 전기안전공사가 1년에 한번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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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세종시 조치원읍 감전 사망사고 발생 목욕탕에 경찰 과학수사대가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3.1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세종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3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26일 한국목욕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측에 "안전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총전력 사용량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목욕업소는 대구시지회 측이 전기안전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 한달에 한번씩 설비 관련 전기 점검을 실시하며, 75㎾ 미만 업소는 전기안전공사가 1년에 한번씩 점검한다.

올해 기준 대구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 220곳 중 총전력 사용량이 75㎾ 이상인 곳은 60%인 132곳으로 추산된다.

대구에서 40년간 대중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6일 "한달에 한번씩 전기안전관리자가 와서 전기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십개의 모터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간다"며 "세종시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니까 앞으로 관리자가 점검을 더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측은 "세종시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맞춰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전기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목욕탕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이 너무 형식적"이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전기사업법과 전기운영자법 등 안전 관련법이 미흡해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목욕탕 운영주가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날 한국목욕탕중앙회 대구시지회,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경북 구미시의 한 목욕탕에서도 배수작업을 하던 60대 업주와 40대 아들이 감전돼 숨졌고, 지난 4월에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목욕탕에서 60대 남성이 감전사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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