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 공작과 대응 입법 시급성[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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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국가안보 영역은 전통적 외교안보와 군사안보에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이 복합 환경에서 체제와 가치가 다른 북한·중국·러시아를 상대하는 한국 상황은 더 특수하다.
특히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불리면서 합법을 가장해 은밀하게 추진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공작에 상대적으로 무심해 매우 우려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도 중국의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 공작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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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국가안보 영역은 전통적 외교안보와 군사안보에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이 복합 환경에서 체제와 가치가 다른 북한·중국·러시아를 상대하는 한국 상황은 더 특수하다. 특히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불리면서 합법을 가장해 은밀하게 추진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공작에 상대적으로 무심해 매우 우려된다.
이른바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은 목표 국가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투사해 여론을 움직이고, 자국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데 목표가 있다. 중국은 자국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상대방의 정치체제·사회제도·가치 등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대외선(大外宣) 전략’을 구사한다. 또, 샤프 파워 기반의 ‘정보전’, 여론 분열 등의 사회 분위기 조장을 위한 ‘심리전’과 ‘사이버전’을 적극 활용한다.
중국은 일단 자국에 유리한 담론 경쟁을 위해 악의적 댓글부대인 트롤 팜(troll farm)을 동원한 중화주의 내러티브의 확산에 가장 적극적이다. 또, ‘비밀경찰서’ 설치로 자국민을 감시하고, 공자학원·차하얼학회(察哈爾學會) 등을 통해 학생·지식인·기업가·정계 인사들에게 접근한다. 얼마 전에는 중국 언론 홍보 업체가 국내 언론 위장 사이트 38개를 통해 친중·반미 콘텐츠를 무단 유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도 중국의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 공작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이 자국 정치와 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경고하면서, 미국의 국익에 손상을 준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유럽연합(EU)도 ‘해외 정보 조작 및 개입 위협’(FIMI)에 관한 1차 대외관계청(EEAS) 보고서를 출간,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문제는 대응이다. 고도의 디지털 과학기술 시대에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 등의 생산 자체를 막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허위 정보의 유통 및 확산 제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선천적 어려움이 있다. 또, 인권 침해 소지나 민주주의 절차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고, 외교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중국 비밀경찰서 사건에서 우리 당국은 국외 스파이 활동이나 영향력 공작을 수사·처벌할 법령이 없어 조사를 포기했다. 우리나라 보안 관련법의 모든 초점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시행하는 ‘외국 요원 등록법’(FARA)과 음모법(conspiracy law), 그리고 ‘해외 악의적 영향력센터’(FMIC)를 운영하는 것이나, 대만이 국가안전 관련 5개 법을 정비하고 침투방지법(反渗透法·반삼투법)을 제정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중국도 국가 이익을 내세우며 반간첩법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꼭 중국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맞서려면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로 넓히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외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도 속히 제정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적 정비를 통해 영향력 공작을 규범적으로 차단하고, 가짜뉴스감별센터 설치나 사이버보안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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