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와 ‘운동꾼’ 타락[뉴스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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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보훈·안보 뉴스로 방탄소년단(BTS) 멤버 7명의 군 입대를 꼽고 싶다.
K-팝 전도사들의 군 입대는 공정한 'K-병역'을 통해 국격을 높였고, 군인 BTS는 군백기 없는 인기 가도로 'K-안보' 건재·튼튼함을 과시했다.
올해 최악의 보훈·안보 뉴스는 86세대 정당이 주도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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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보훈·안보 뉴스로 방탄소년단(BTS) 멤버 7명의 군 입대를 꼽고 싶다. K-팝 전도사들의 군 입대는 공정한 ‘K-병역’을 통해 국격을 높였고, 군인 BTS는 군백기 없는 인기 가도로 ‘K-안보’ 건재·튼튼함을 과시했다. 올해 최악의 보훈·안보 뉴스는 86세대 정당이 주도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이다. 더불어민주당 86세대 의원들이 2020년 4월 총선 압승 직후 발의, ‘민주화’를 향한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운동권 셀프특혜법’ ‘가짜유공자 양산법’으로 퇴색시켰다. BTS가 상징하는 MZ세대 시대정신인 공정과, ‘민주화’를 모독한 86세대 정치인들의 자책골이 극명하게 대비된 한 해였다.
민주유공자법 대상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사망·부상자 829명에 부마항쟁 관련자까지 모두 911명이다. 교육·언론·노동운동 등 145개 유형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한다. 박종철·이한열 열사처럼 민주화운동 성격이 분명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동의대·남민전·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들까지 망라해 뒤죽박죽이다. 이 중 어떤 사건을 보훈의 영역에서 기리고 기념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야당 단독으로 법 통과를 시도한 깜깜이·기형적 법안이다. 입법단계에서 국가유공 대상자를 걸러내야 하는데 국회 본연의 역할은 포기한 채 911명 대상자를 뭉뚱그려 통과시켜 놓고, 국가보훈부에 막강 권한을 줄 테니 알아서 심사하라고 했다. 이는 입법부의 직무유기다. 이 괴상망측한 법이 통과되면 법의 모호성으로, 집행기관인 행정부는 국가유공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숱한 소송에 휘말릴 게 뻔하다.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운동권 기득권 세력에 의한, 운동권 카르텔을 위한 반민주적 방법에 의한 극단적 입법권 남용, 오만함의 극치”라 비판했다.
145개 유형 중 동의대 사건은 1989년 당시 동의대 내 입시부정 문제로 학생들이 농성에 나섰고 이를 진압하던 경찰 7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가해자일 수 있는 학생들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일이다.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민간인 감금 폭행사건인 서울대 프락치 사건,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를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정해 놓은 건 보훈과 민주 가치를 배반한다. 특히, 남민전 사건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사건으로 헌법에 배치된다. 지금은 ‘독재팔이’ 할 시기가 지났다. 이들 사건 관련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국회 권력남용이다. 민주화운동 중 본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보훈 차원에서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의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
민주화운동은 86정당 전유물이 아니다. 적어도 국가유공자 선정만큼은 여야 합의 정신에 따르는 게 정상이다. 비민주적 방식의 깜깜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는 정치쇼를 의도했다면, 이는 ‘민주화운동’ ‘민주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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