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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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한 도태우 변호사는 26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도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법은 발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는커녕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추천권자에서 배제된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위임할 의사도 전혀 없어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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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한 도태우 변호사는 26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도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법은 발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는커녕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추천권자에서 배제된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위임할 의사도 전혀 없어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제정된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재량권 존중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도 변호사의 주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최순실 특검법과 달리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되는 것인 만큼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1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야 합의가 아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수사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앞세워 헌법 질서 위에 군림하려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특히 “검수완박법 등 여러 입법을 통해 법률을 도구로 권력을 휘둘러 온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준사법기관인 검찰 기능을 사유화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상대 정당을 공격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한법질서의 수호와 법의 지배원리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위헌적인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민주당 및 관련자들에게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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