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가까워 소음 등 피해' 아산시 일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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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 들어선 주한미군기지에서 가까워 소음 등 피해를 보는데도 국가 지원에서 배제됐던 충남 아산 둔포지역 주민들이 일부 지원을 받게 됐다.
도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평택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 개정은 중장기과제로 넘기는 대신 둔포지역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을 대안 사업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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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430억원 규모 국가계획에 반영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경기도 평택에 들어선 주한미군기지에서 가까워 소음 등 피해를 보는데도 국가 지원에서 배제됐던 충남 아산 둔포지역 주민들이 일부 지원을 받게 됐다.
충남도는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겼다고 26일 밝혔다. 설계비 10억원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2027년까지 430억원을 투입해 둔포면 둔포리 일원 교량과 도로 950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이 어렵다고 밝히자 도가 사업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3개 가운데 하나다.
도는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으로 신·구도심 간 상생발전이 이뤄지는 한편 통학로가 확보되고, 공동주택 개발·도시개발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사업비 규모도 평택지원법 개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493억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나머지 2개 대안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와 협의하고, 2025년도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에서 3㎞ 이내인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 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 설치와 관련해 국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아산 둔포 8개 리 지역은 미군기지에서 3㎞ 이내에 있으면서도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도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평택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 개정은 중장기과제로 넘기는 대신 둔포지역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을 대안 사업으로 요청했다.
정원순 도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중장기 과제로 남긴 평택지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역 정치권·중앙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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