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내년에도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IBK기업은행이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11일부터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외에는 타행 이체 시 건당 500원, 자동 이체 시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IBK기업은행이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11일부터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외에는 타행 이체 시 건당 500원, 자동 이체 시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wh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