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빌려줘" 소속사 등친 고등래퍼 출신 20대, 징역형

이병기 기자 2023. 12.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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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고등래퍼 출신 A씨(2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와 특수절도, 공동공갈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와 특수절도죄로 인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께 소속사 대표인 B씨에게 전화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듬해 5월3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2천7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3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았으며, 지인에게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시켜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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