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29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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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 경남에선 밀양시장 보궐선거,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시의원과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군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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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김해·함안=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 경남에선 밀양시장 보궐선거,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시의원과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군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공직선거법에는 시장·시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 군수·군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은 3월 28일이다.
이 규정에 따라 밀양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9일부터,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1월 28일부터다.
김해시의회 아선거구는 당선인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지만, 아직 판결문 통지가 김해시선관위에 되지 않았다.
경남선관위는 다음주께 김해시선관위에 판결문 통지되면 재선거가 확정되고,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밀양시는 박일호 전 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총선에 출마하고자 지난 11일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시장을 뽑는다.
김해시의회 아선거구는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최동석 시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함안군의회 다선거구는 대법원이 지난 10월 27일 김정숙 군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각각 재선거 사유가 생겼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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