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아파트 고층에 다리미 던진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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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던진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갑자기 화가나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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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김경현 수습기자 =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던진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었으나 다행히 맞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갑자기 화가나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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