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기명 여수시장 명함 대량 배포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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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의 시장 명함 대량 배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여수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인 A씨는 최근 수개월 동안 지역 내 행사장을 돌며 정 시장의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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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의 시장 명함 대량 배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여수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인 A씨는 최근 수개월 동안 지역 내 행사장을 돌며 정 시장의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여수 지역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행사장을 다니며 정 시장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을 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정 시장 명함을 배포한 기간과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증언을 수집 중에 있으며, 이번 행위가 정 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행사장에 시장이 아닌 비서실장이나 정무 직원이 시장 명함을 반복적으로 대량 배포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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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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