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뒷돈 전 이장…법정서 거짓증언 추가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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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허파' 곶자왈에 동물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자들과 뒷돈 거래로 징역형을 받은 전 이장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 추가로 형사 처벌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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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허파' 곶자왈에 동물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자들과 뒷돈 거래로 징역형을 받은 전 이장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 추가로 형사 처벌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B(44‧여)씨의 지시를 받은 사내이사 C(52)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275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란주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사법 절차를 어지럽히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도 1‧2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아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B씨와 C씨 역시 징역 4~10개월‧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선흘2리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2019년 4월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의사에 따라 마을 입장을 대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임시총회 당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109명의 투표자 중 반대 84표가 나와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A씨는 위원장을 맡았다.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A씨는 사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마을회 이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저버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 유럽 불곰, 호랑이 등 야생동물 26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주민들이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극심하게 반발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사업자는 사업 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해 조건부 연장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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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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