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株 배당기준일 D-Day… 연초까지 보유해야 하는 종목은

우수민 기자(rsvp@mk.co.kr) 2023. 12.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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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결산 상장기업의 배당기준일(26일)이 도래한 가운데 주요 고배당 기업의 주가는 최근 지수 대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고배당 기업의 경우 주주총회 이후인 4월 중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배당주 투자시기도 2~4월로 미뤄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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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 상장사 28% 정관변경
배당기준일 4월로 미뤄지며
관련주 투자시기도 2~4월로
누적 순이익 증가 기업 주목
코스피가 소폭 올라 2,600선에서 출발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결산 상장기업의 배당기준일(26일)이 도래한 가운데 주요 고배당 기업의 주가는 최근 지수 대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고배당 기업의 경우 주주총회 이후인 4월 중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배당주 투자시기도 2~4월로 미뤄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거래일(22일) 종가 기준 코스피 고배당 50과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는 각각 11월 이후 7.13%, 9.71% 상승하는 데 그치며 같은 기간 코스피(14.11%) 상승률에 못미쳤다.

DB손해보험(-7.96%), KB금융(1.94%)를 비롯한 주요 금융주부터 오리온홀딩스(-3.40%), SK텔레콤(1.63%)을 포함한 식품·통신주까지 주요 경기방어주가 부진한 영향이다. 그밖에 삼성전자(13.45%), 금호석유(8.84%)와 같이 업황이 불안정했던 종목 주가도 지수 대비 오름폭이 적었다.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증시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연말이 다가오면 배당주 투자에 나섰던 이유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배당제도 개선으로 2023회계년도 기말배당부터 먼저 배당액을 확정한 다음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됐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267곳 중 28.1%(636곳)가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배당기준일이 늦춰진 기업의 경우 연초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KB증권에 따르면 배당기준일 변경을 확정한 기업 가운데 누적 순이익이 올 3분기까지 전년대비 증가해 배당컷 우려가 덜한 기업으로는 동양생명(4분기 추정 배당수익률 10.06%), DGB금융지주(8.56%), 기업은행(8.51%), 삼성화재우(8.21%), NH투자증권우(8.01%), 부국증권우(7.87%), 코리안리(7.69%), 현대해상(7.66%) 등이 있다.

비금융주로는 동원F&B(7.42%), 현대차3우B(7.33%), 기아(6.16%) 등이 있다.

그밖에 고배당주는 아니지만 이노션(3.83%), 동원산업(3.20%), 삼천리(3.16%), KCC(3.15%), DN오토모티브(2.81%), 신세계푸드(1.91%), 슈피겐코리아(1.83%), 현대모비스(1.79%), 포스코인터내셔널(1.68%) 등도 배당기준일이 변경되는 가운데 배당컷 우려가 덜한 기업으로 꼽혔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DPS(주당 배당금) 공시 전에 고배당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수급 변화가 될 것”이라며 “예컨대 배당수익률 8%를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었지만 기업이 4%밖에 주지 못한다고 공시하면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매도가 쏟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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