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시행자 공모 집행정지 인용·기각 여부 1월초 판결 예정
사업권 지정 취소 결정과 부지 경매 완료에 이어 대체 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또는 기각될지 여부가 1월초 판결될 예정이다.
이번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 망상지구 전체의 개발행위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자법에 근거해 산하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망상제1지구 해제 안건을 회부, 지정기한인 2024년 12월말 실제로 해제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대한 본지 취재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재판부(제1행정부)는 지난 21일 심문기일에서 “2주간 준비서면 제출 기한을 준 후 제출된 서면을 가지고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 1월 둘째주나 셋째주에 인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망상1지구 전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지난 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을 방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피신청인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동해이씨티는 집행정지신청과 관련, “동자청의 지난 8월 23일 동해이씨티에 대한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만큼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절차(시행자 공모 진행)의 속행을 정지해 달라”며 인용 결정을 구했다.
동해이씨티측은 “시행자 취소처분은 강원도지사가 보유하거나 유보한 권한인데, 취소 권한이 없는 동자청에 의해 이루어진 중대 하자로 인해 무효를 면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변경 고시한 개발계획에 맞춰 적법하게 신청한 실시계획을 지자체가 부당하게 승인을 보류해 토지매수 등이 지연된 것은 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 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2024년 1월 1일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답변서를 통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유무 주장에 대해 “경자법 제30조 ‘도지사는 권한의 일부를 경자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31조·8조 ‘도지사는 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권한을 경자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권한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이어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 동해이씨티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실시계획 승인을 내어줄수 없고, 이를 진행하는 것은 동해시장의 권한으로 시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지 못 한 잘못을 동자청에 전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장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4개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구인 망상제1지구는 망상지구 총 면적(433만㎡) 중 80%에 해당하는 343만㎡으로, 망상1지구 사업이 해제될 경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당초 개발을 통해 민간투자로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익적 목표도 상실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답변서에서 “이번 공모를 통해 건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확보, 당초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기한을 연장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해제를 막고 공익적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인수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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