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찾은 20대 남성 "아빠를 죽였어요" 살인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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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휴일 저녁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성탄절인 25일 저녁 8시30분쯤 순천시 신도시 모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후반의 아버지에게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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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크리스마스 휴일 저녁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성탄절인 25일 저녁 8시30분쯤 순천시 신도시 모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후반의 아버지에게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종종 들르던 식당 주인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했고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식당점주가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A씨는 평소 정신과적 착란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해동기 등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범행동기에 대한 수사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2항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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