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소룩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상한가

최자연 기자 2023. 12.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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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소룩스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식 수를 늘려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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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다. /사진=소룩스 제공
소룩스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3분 소룩스는 전 거래일 대비 547원(29.84%) 오른 2380원에 거래됐다.

소룩스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보통주 1주당 1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주배정기준일은 27일, 신주상장예정일은 다음달 26일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식 수를 늘려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1996년에 설립된 소룩스는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LED등, 형광등, 실외등이 주력제품이다. 사업규모가 증가하면서 건설사 납품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 에너지사업, 해외사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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