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저소득 500가구에 안심소득…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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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9~34세) 150가구 내외와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재산 소득환산 등의 이유로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35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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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소득 부족분 절반
1인가구 소득 없을 경우 월 94만7000원 지급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새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 가구 등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12.26.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26/newsis/20231226111632456cdij.jpg)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새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9~34세) 150가구 내외와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재산 소득환산 등의 이유로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35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지난해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2단계 시범사업으로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했다. 총 1100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해오고 있다.
내년 새롭게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은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월 111만4222원 수준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2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첫날인 2일부터 이틀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구는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총 1500가구를 예비 선정한 뒤 자격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선정심의회가 가구 확정을 통해 무작위 추출로 최종 500가구를 뽑는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간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월 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94만7000원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과 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비교집단 없이 지원가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심소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 삶의 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성적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사각지대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내년 새롭게 추진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소외된 가구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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