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지방세 합동 조사 1만 1000건 32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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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벌여 부당 지방세 감면 사례 등 1만 1000여 건을 적발해 누락 세금 320억 원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 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 주택 등 사치성 재산과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와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와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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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벌여 부당 지방세 감면 사례 등 1만 1000여 건을 적발해 누락 세금 320억 원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 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 주택 등 사치성 재산과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와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와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A 씨의 경우 정원이 있는 고급 단독주택을 지어 일반세율의 취득세 2.8%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일반세율의 취득세만 냈다. A 씨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락을 주택 전체 면적에서 뺀 사실이 이번 조사에 걸려 1억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B 법인은 C 법인의 사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아 해당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사놓고는 사업 중단과 함께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각했다. 도는 B 법인에 면제했던 취득세 2억 2000만 원을 추징했다.
부녀가 각자 소유의 회사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이들에게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 조사로 최근 3년 동안 모두 761억여 원의 누락 세금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 세원이 없게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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