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쪽방촌, 30층대 업무시설 추진

2023. 12. 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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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 쪽방촌'으로 알려진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에 지어지는 업무시설(투시도)이 층수 상향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청은 이달 13일부터 남대문로5가 580번지에 있는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제11·12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공람공고하고 있다.

같은 양동구역 내 위치한 힐튼호텔 부지(양동구역 제4-2·7지구)는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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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 재개발구역 11·12지구
22층서 정비계획 변경 신청

서울 ‘남대문 쪽방촌’으로 알려진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에 지어지는 업무시설(투시도)이 층수 상향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청은 이달 13일부터 남대문로5가 580번지에 있는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제11·12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공람공고하고 있다. 기존 90m 이하였던 건물 높이를 각종 인센티브 등을 받아 148m 이하로 정비계획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한마루는 애초 3595.9㎡ 면적에 지하 10층~22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공공임대아파트(지상 6층~18층)를 지을 예정이었다. 업무시설 높이 계획을 기존 90m 이하에서 148m 이하로 상향하면, 대략 30층대 중반 규모로 업무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시행자 측은 개방형 녹지를 신설하면서,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완화와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를 동시에 받아 이같은 내용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주민 대상 공람 중이며, 정비계획 변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건폐율은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조정됐다. 용적률은 1200%가 적용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55조에 따르면 역사도심내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600% 이하 적용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사업지는 기존 쪽방촌 주민 수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마련을 위해 조례 제55호 13항에 따른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25)’ 상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적용해 80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다.

양동지역 제11·12지구는 1978년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0년 가까이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비사업자와 쪽방촌 주민간 대립이 이어진 영향이다. 2017년 건물을 짓도록 정비계획이 변경됐고, 2020년 1월 재개발 정비계획이 고시됐다. 2021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수정가결됐다. 당시 소단위정비·관리지구를 일반정비형으로 변경하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126% 이하, 높이 90m 이하의 업무시설 건축이 허가됐다. 지난 3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같은 양동구역 내 위치한 힐튼호텔 부지(양동구역 제4-2·7지구)는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힐튼호텔은 철거 후 업무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이 사업지는 개방형녹지 도입, 양동숲길보행로 조성, 공공청사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79%이하 ▷건폐율 50%이하 ▷높이143m 이하로 계획됐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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