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마음에 안들어”…치과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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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A 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 내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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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A 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 내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1986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는데, 배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흉기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A 씨는 흉기 난동을 말리는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왔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항의를 하며 재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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